사진=김병우 교육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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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직위유지가 가능해졌다.


대전고법은 2일 호별방문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김 교육감은 90만원으로 '턱걸이 벌금형'을 받아 겨우 직위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양군 제천시의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고 선거구민 37만여 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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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김 교육감의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호별방문 혐의도 유죄 인정해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법정을 나선 김 교육감은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났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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