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항소율 67%,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양형기준 강화 등이 항소율 증가 원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형사사건 합의부 판결 3건 중 2건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형사사건 항소율은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2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사건 합의부 판결을 항소하는 비율은 66.8%로 나타났다. 2013년 62.3%보다 높아진 결과다. 형사사건 합의부 판결 항소율은 해마다 60% 안팎을 오르내렸지만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심 법원 형사사건 단독재판부 판결을 항소하는 비율은 36.0%로 나타났다. 2013년 31.6%에서 4.2% 포인트 증가한 결과다. 단독재판부 항소율 역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고등법원 형사사건 판결을 상고하는 비율은 38.0%로 나타나 2013년 43.2%보다 낮아졌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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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등 사실심 충실화는 대법원이 꾸준히 강조해온 사안이다. 법원행정처는 1심을 통해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사실심이 충실히 진행되면 사건 당사자가 결과에 불복하는 비율은 줄어든다는 논리다.

항소율이 올라가면 법원의 사건처리 부담도 증가하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만족스러운 심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정한 결론을 낸다면, 단 한 번의 재판만으로도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상고법원 추진과 맞물려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갔지만, 항소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특성상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형사사건의 항소율을 사실심 충실화 문제와 연결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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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 사건은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사가 항소하고, 실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이 항소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다. 또 양형 기준이 강화되는 것도 항소율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사건 항소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양형기준이 점차 강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서 "과거에 비해 형량이 올라가면서 항소심을 통해 다시 재판을 받겠다는 이들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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