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전체 민사소송 54% 차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소송을 하는 비율이 전체 민사소송의 절반을 넘어섰다.
1일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 113만6935건 가운데 전자소송은 61만620건으로 전체의 53.7%로 나타났다.
전자소송 비율은 지난해 43.5%로 나타났지만 올해는 10% 포인트 이상 올라 50%를 넘어섰다. 2011년 5월 민사사건에 전자소송이 도입된 지 3년만에 제도가 연착륙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65.4%), 서울서부지법(79.0%), 서울남부지법(64.1%), 서울동부지법(62.6%), 서울북부지법(61.1%) 등 서울 지역 법원의 전자소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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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인천지법(48.9%), 부산지법(47.9%)을 비롯해 지역의 법원에서는 50%를 넘는 곳이 없었다. 서울과 지역의 전자소송 비율 격차가 큰 셈이다.
한편 지난해 1심 합의부 전자소송 처리기간은 1건당 평균 239.7일로 나타났다. 종이소송을 합한 전체소송은 평균 252.3일로 조사됐다. 전자소송은 일반 종이서류 소송과 비교할 때 처리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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