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맥 '주문실수' 411억원, 거래소에 갚아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맥투자증권의 주문실수로 인한 거래대금을 한국거래소가 대신 갚아준 사건과 관련해 한맥은 거래소에 411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30일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을 상대로 "대신 갚아준 거래대금을 돌려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12월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2억원의 손실을 냈다.
한맥투자증권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한국거래소에 금액 결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거래소는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지급했다.
한맥투자증권은 자신의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환수에 나섰다. 미국계 헤지펀드는 360억원의 이익을 봤지만, 한맥투자증권은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파산했다.
거래소는 한맥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거래소 측 손을 들어줬다.
거래소는 당시 대신 지급한 금액에서 한맥이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411억5400여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금액 전부를 파산재단이 거래소에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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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주문 실수와 관련해 국내 거래소를 상대로 한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재판부는 "거래소가 모든 상황을 감시, 통제하는 데는 제한이 있고 거래가 체결된 이상 거래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거래소가 이 사항을 보고받았음에도 전산 취소하거나 매매 정지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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