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융씨의 고민타파]연금저축 들까말까…주의점은?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노후준비를 위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연금저축. 연금저축에 가입해 납입한 금액은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13.2%) 대상이 됩니다. 만약 연 400만원 한도까지 납입했다고 가정합시다.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52만8000원의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지급받아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상품 성격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입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는 납입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설정 할 수 있는 자유납입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납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입 후 최소 7년간 유지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7년 유지 전에 갈아탈 경우 선지급 모집수수료 등을 차감한 후 금액이 이전됩니다.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16.5%)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대신, 연금수령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확정형 연금은 55~70세 미만 5.5%, 70~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입니다. 종신형 연금은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입니다.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율(소득구간별 6.6~41.8%)을 적용 받습니다. 이에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을 장기적으로 수령하면 연간 수령액이 작아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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