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적용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여력과 사업 특성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차등보조율이 높을 경우 전체 예산에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비율이 높아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대응지방비 편성액이 줄지만 차등보조율이 낮은 경우에는 대응지방비 비중이 높아지는 식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정부는 지역의 재정자주도(세입 가운데 자체 수입 비율)와 노인인구비율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복지사업과 지방재정'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내 노인인구비율을 바탕으로 편성한 기준은 언뜻 보기에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 큰 왜곡 현상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이 많다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를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는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인구 비율이 9.5%로 같다.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차등보조율을 정하는 데 있어 동일한 변수가 된다. 하지만 실제 기초연금수급자비율은 판이하게 다르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전체 노인가운데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은 34.8%인 반면 양천구는 62.7%에 달한다. 27.9%포인트 차이가 나는 셈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하위소득 70%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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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철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은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노인인구비율이 동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률이 다를 수 있어 현행 기초연금 차등보조율 체계가 지역의 관련 실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조 국장은 "사회보장정보원이 만들어져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축적되고 있는 만큼 관련 수급자 현황 자료를 활용해 차등보조율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김춘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8일 예산안 심사 보고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간 재정대응능력 및 복지수요차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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