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前아내 조씨, 위증혐의로 벌금형 확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류시원의 전 아내 조모씨가 위증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확정 받았다.
29일 대법원 3부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8월 조씨는 류시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시원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류시원은 “조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1,2심은 “조씨가 류시원과 함께 살던 아파트의 보안 팀장에게 류시원의 차량 출입기록과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이 가운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며 위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법정에서 했던 발언 중 류시원에게 거짓말을 했던 사실도 포함돼 있으며 허위 증언을 했다가 묵시적으로 철회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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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이후 이에 불복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8월17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이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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