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용어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01 15:30 기준 은 대출금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1월9일부터 최대 0.8%p 인하하고 대출유형과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일률적으로 상환금액의 1.5%를 적용하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시행일 이후부터는 대출유형과 담보종류에 따라 구분해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 및 기타담보는 0.7% △부동산 담보는 1.4%가 적용된다.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 및 기타담보는 1.2% △부동산 담보는 1.4%로 인하 적용된다.


이번 인하 대상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외부기관 상품을 제외한 우리은행 자체 대출상품이며,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받았던 대출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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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도상환수수료라는 이름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의 중도상환으로 은행이 입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고객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수료 명칭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 수수료로 인해 조기 상환을 미루고 있었거나 대출 전환을 고민하고 있던 고객들이 부담을 덜 수 있어 가계 및 기업부채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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