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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동빈, 첫 재판서 힘겨루기 '팽팽'…中 사업 부실 '공방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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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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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동빈 법정대리인 첫 재판서 치열한 공방
중국 손실 놓고 설전 벌여…통상 3주후로 잡은 2차 심문기일 5주 후인 12월2일로 정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김재연 기자]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첫 재판이 28일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처음으로 맞붙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은 법정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가처분 신청의 내용은 롯데쇼핑의 주주 자격으로 롯데쇼핑 회계장부를 열람, 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회계장부를 열람ㆍ등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경영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양측은 중국 손실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 중국 사업의 심각한 부실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확한 부실내역을 알고 시정해 주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중국 내 최근 4년간 매출 실적은 변화가 없이 답보 상태인 반면 4년간 누적 손실은 1조원을 넘는다"며 "공개되지 않은 관계 회사까지 확인하면 전체 손실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전 부회장측은 신 회장의 언론 인터뷰 및 국감 발언들을 반박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 대표이사는 1조 손실은 거짓말이고 롯데쇼핑 적자가 에비타(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기준 16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에비타 기준으로 자기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는 없으며, 이는 투자 실패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 건의 핵심은 피 신청인이 대표에게 허위 보고를 일삼으면서 무리하게 벌인 중국사업의 방대한 부실규모와 원인을 탐색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신청인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가처분을 제기한 점 ▲불리한 시기에 소송을 제기한 점 ▲주주 공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전 부회장의 소송제기가 롯데그룹의 면세점 입찰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막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신청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회계장부 열람 통해 형사소송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고소를 하기 위한 전략적 교두보인 것으로 상대방을 압박해 지위 회복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인은 특히 신 전 부회장 측이 롯데 그룹의 면세점 사업을 심사하는 시점 등을 노려 일부러 사업 무산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면세점 사업이 무산되면 상장도 무산될 것"이라며 "면세점 사업이 무산되면 국민과의 약속 모든 게 무너진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 투자는 신 총괄회장이 직접한 것이라며 사업 실패를 숨겼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신 회장측은 신 총괄회장은 대표이사라 회사를 상대로 직접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날 심문은 신 전 부회장의 것만 진행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채무자 답변서를 보면 신 총괄회장은 회사의 대표라 언제든지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럼 당장 오늘에라도 관련 서류를 주겠다는 의미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 공방이 치열한 점을 감안해 통상 3주 후로 잡는 2차 심문 기일을 5주 후인 12월 2일 오후 4시로 정했다.

한편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을 상대로 총 3건의 소송을 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국내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일본 법원에는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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