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2일 목요일 개최된 등급분류회의에서 웹보드게임물에 대한 중복규제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적용된 아이템 1회 판매 가격을 1만원 이하로 제한한 내용과 아이템 묶음판매를 금지한 내용의 등급분류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1회 최대 베팅규모를 4분의 1로 제한한 기준과 '풀 베팅방' 등 고액 베팅의 서비스를 금지한 내용 등 현재 시행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과 중복된 규제 내용도 폐지될 예정이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추구하는 한편, 사행성 등의 독소를 선별해 게임산업진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편법적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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