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월과 7월 국내 9개, 중국 6개 등 15개 업체의 철근 품질을 조사한 결과 중국 T철강과 국내 H제강 등 2개 철강회사 철근에서 치명적 결함이 발견돼 KS인증을 박탈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량은 무게를 견디는 힘을, 연신율은 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들 두 가지가 기준치에 미달했다는 것은 철근이 건물 하중이나 지진에 버티는 힘이 모자란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국내 업체인 H제강은 그러나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을 상대로 KS인증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의 허가를 얻어냈고 중국 T철강도 조만간 법원에 KS인증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보고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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