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안전점검ㆍ진단업체 벌칙 강화
'시특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불법 하도급과 부실 안전점검ㆍ진단 업체를 상대로 한 벌칙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안전점검ㆍ진단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안전점검ㆍ진단 용역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 소홀과 미약한 처벌로 인해 불법 하도급과 부실 안전점검ㆍ진단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 제한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규정이 마련돼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ㆍ진단에 대해 불법 하도급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장관 등은 사실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실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안전점검ㆍ진단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불법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하도급 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현재 위반업체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처벌을 받는다.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확대에 따라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와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뇌물수수 벌칙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규정도 마련돼 국토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현재는 최근 2년간 2회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시정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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