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이민찬 기자]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 논란이 매년 반복되는 데는 정부와 정치권이 근본적인 처방보다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같은 논란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 사태가 우려되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가 56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일부를 지방채로 메우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9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 지출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 소관"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가운데 관련 법령이 개정돼 시도교육청은 한정된 예산에서 의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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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와 엇비슷한 3조8668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청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누리과정 지원액을 확대한다고 공약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보육할 책임을 진다'는 영유아보육법을 들며 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어 "관련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 부족으로 학교환경 개선 사업 등 다른 교육사업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지방교육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27%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한 사업으로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령상 의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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