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이런 내용을 담은 어구관리정책 추진방안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어구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어구의 사용 단계 관리를 위해 어업인이 새어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새어구 사용량(In-put)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이와 동시에 폐어구량(Out-put)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폐어구를 투기와 유실한 어업인에게는 어장환경개선부담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사용 후 단계 관리로는 어업인에게 자신의 폐어구를 직접 수거하여 선상집하장까지 이송하도록 할 계획이다.
폐어구에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연간어획량의 10%에 해당하는 약 3787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폐어망 등이 선박 추진기관에 얽혀 엔진 고장을 일으키는 등 각종 해양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폐어구로 인해 발생했던 유령어업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어구관리정책’의 조기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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