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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 회장 '200억원 기부'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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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불가능하지만 평소 사재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대리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손선희 기자] 지난해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1년6개월 동안 삼성병원에서 치료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청년희망펀드에 200억원을 기부했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의사소통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 회장의 기부 결정 및 그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기부가 가능한 것은 평소 이 회장이 자신의 사재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비서실 내에 자신의 사재 관리 전담 조직을 두고 있으며 이 조직의 법정 대리인에 위임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은 이 회장의 주식이나 부동산 등 13조원으로 알려진 사재 관리를 맡고 있다. 위임장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법정공방 등에 대비해 마련해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23일 "이건희 회장은 지난 1987년 취임 이후 자신의 사재와 관련한 의결권 대리, 기부 등 사재 출연 등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해왔다"면서 "이번 기부는 이 회장이 회장 취임 직후부터 병환으로 입원하기 직전까지 삼성의 사회적 책임과 인재 육성을 강조해왔던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포괄적 위임은 사안을 특정하지 않고 대리권을 부여한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 행사, 기부 등 사재 직접 출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위임은 민법(제680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는 "위임은 대체적으로 구체적 사항을 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민사상으로 포괄적 위임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경영 일선에 있을 당시에도 자신의 사재를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해 놓고 필요할 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각 계열사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마다 본인이 직접 참석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빴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삼성물산 주총 당시에도 포괄적 위임 문제가 거론됐었는데 이는 이 회장의 경영 스타일 때문"이라며 "이 회장은 건강이 양호할 때에도 각사 업무에 세세히 관여하는 대신 포괄적 위임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기부를 해 왔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이 회장의 사재를 기부하기로 한 결정은 취임 이후 인재 육성과 기부에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회장 취임 이후 줄곧 인재 육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왔다.

이 회장은 1987년 취임사를 통해 "삼성은 이미 한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을 넘어 국민적 기업이 됐다"면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교육시키고 사회에 봉사와 헌신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 신년사에선 "사회와 함께 하는 기업시민으로 상생의 기업상을 구현해 달라"고 주문했고 2011년에는 "기부와 봉사는 사회를 지탱하는 힘으로 정성을 담은 기부,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한 봉사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에는 "우수한 인재를 키우고 사회로부터 믿음을 얻고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면서 "삼성은 국민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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