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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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강제집행면탈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서비스인 ‘로톡’에 의하면 강제집행면탈이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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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은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이를 배상하지 않아 전 소속사가 “박효신이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그를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22일 채권자들로부터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효신의 법률대리인은 이 판결에 대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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