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1라운드?' 여야, 예산안심사서 맞붙어
'구직급여' 예산안 증액 놓고 이견
野 "법개정 후 예산반영해야"..與 "전례있다" 맞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노동개혁 예산안을 둘러싸고 맞붙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내년 예산안에 노동개혁과 관련한 항목을 담자 야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심사에 앞서 예산정국이 노동개혁의 첫 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노동부가 제출한 예산안 심의에 착수한다.
야당이 문제 삼는 예산항목은 노동부가 책정한 '구직급여' 항목이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7.5% 늘어난 5조1228억2900만원으로 책정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직되기 전 임금의 50%인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구직급여 예산이 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돼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환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임의로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했다"면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른 구직급여 규모는 정부 예산안 보다 6387억원 낮은 4조4824억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이 같은 주장을 펴는 데는 환노위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당시 제시한 의견이 근거다. 환노위는 당시 추경예산 심사보고서에서 "고용노동부는 법령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야당은 구직급여 외에 조기재취업수당 예산으로 책정된 1474억9500만원도 법 개정을 전제로 한 만큼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야당의 이 같은 논리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측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짜는 게 맞지만 예산을 먼저 반영한 전례도 있었다"면서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해 심사한 올해 예산안에서 관련법 통과를 전제로 실업크레딧 예산을 반영한 바 있다.
또 환노위 추경 심사보고서에 대해서도 "야당이 요구한 것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여당 관계자는 "구직급여는 친기업적인 게 아닌 근로자를 위한 예산"이라면서 "야당의 주장은 노동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쌓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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