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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앞으로 미국에서 개인용 무인기(드론)를 소지하려면 당국에 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19일(현지시간) 개인 소유 무인기의 교통부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FAA는 정부 및 업계 전문가ㆍ무인기 동호회 회원 등 25∼30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달 20일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완성하고, 드론 수요가 급증하는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장난감 무인기나 초소형 무인기, 높게 비행할 수 없는 무인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ㆍ대형 무인기가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 당국이 개인용 무인기의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무인기 관리 강화 및 우발적 사고 방지를 위함이다.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무인기는 종종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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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6일에는 한 애호가가 날린 소형 무인기가 조종 실수로 백악관 건물에 충돌하면서 백악관 일대가 긴급 폐쇄된 적도 있다. FAA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사가 비행 중 무인기를 목격하고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238건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이미 650건을 넘어섰다.


마이클 후에르타 FAA 청장은 "무인기 등록 의무화 조치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무인기를 좀 더 책임감 있게 다루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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