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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시장은 요우커 유치 고민인데…규제부터 하자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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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안의 근원적 오류와 합리적인 시장 구조 분석이 미비한 현실
이미 노출된 악재…면세시장 '식지 않는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최근 국내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업 조차 수익성이 낮고 중소기업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인상이 적절한 지 여부다. 특히 현재 면세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논란은 소비재 산업의 수요를 구성하는 소비자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효용의 결정적 변수 등에 대한 고찰 없이 사업권 공급 시스템과 결과론적인 점유율에만 치중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면세 사업의 글로벌 경쟁 구도와 인바운드 여행객 직접 유인의 순기능 등 핵심 특성 또한 충분히 인지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19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현재 국내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매출액 대비 0.05%다. 2014년 기준 업체별 특허수수료는 호텔롯데가 21억1000만원, 호텔신라가 12억7000만원, SK워커힐이 1억4000만원 이었다.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각각 연간 5억원(매출의0.05%) 수준이다. 대부분 공항 면세점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의 징수기준은 주로 '정액제'다. 싱가포르는 연간 6300만원, 호주는 연간 460만원, 홍콩은 연간 325만원, 캐나다는 연간 50만원, 말레이시아는 연간 22만원이다.

지난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에서 나온 안건은 크게 3가지다. 그 중 눈에 띄는 부분이 특허수수료다. 공청회에서는 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0.5%로 인상, 매출 규모 차등부과로 1조원 이상은 매출액의 1.0%, 5000억~1조원은 매출액의 0.75%, 5000억 미만은 매출액의 0.5%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다.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이슈도 제기됐다. 9월 기준 국내 면세점은 44개다. 2014년 기준으로는 43개였고, 전체 매출액은 8조3000억원이었다. 시장점유율은 롯데가 50.8%, 신라가 30.5%였다. 두 회사의 점유율 합이 80%를 넘는다.

원래부터 이렇게 높지는 않았다. 1989년에 시내면세점은 29개였다. 자연스러운 시장 경쟁에 따라 2012년에 10개로 감소했다(88올림픽 이후 IMF등을 거치면서 경영악화로 19개 시내면세점이 폐업). 현재는 17개다. 면세점 산업의 발전과정을 보면 시장진입이 제한적이지는 않았다. 특허가 일부 기업에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청회에서 나온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안건은 일정 매출규모 이상 사업자 참여 제한, 심사 평가기준에 시장점유율 반영 등이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일본 등에서는 면세점을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 면세점의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함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면세업은 국제적으로 대형화, 집중화가 일반적이며 글로벌 산업 특성상 독점에 대한 의문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규모의 경제가 결정적이며 매입 방식, 해외 협상 능력 등이 요구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쟁력 격차가 자연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독과점 논란으로 시장 구조를 훼손시키고 관광객 유치 역량과 국제 경쟁력의 역효과를 야기하기 보다는 뒤쳐져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보완 방안 논의가 적절하다는 얘기다.

특허 수수료율 인상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함 연구원은 "현재 발의돼 있는 수준으로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대기업 5%, 중소기업 1%)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은 기존의 50배 이상으로 확대된다"며 "대기업 조차 수익성이 낮고 중소기업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인상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유한한 특허권 시한(5년)은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 면세점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세 판매 사업이 특혜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보세판매장 특혜 부여에 대한 논란은 최근 3~4년 간 집중,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총 11개다. 그는 "이러한 개정안들이 면세 산업을 개선 또는 발전시킬 수 있는지, 실질 국익에 도움이 되거나 특정 집단에 이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입품이 재수출될 경우 세금이 부여되지 않는 것에 보세의 기본 구조로 보세 공장과 창고, 자유무역구역 등 제조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특혜 논란은 제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다 실리적인 안은 면세 사업 장벽 자체의 철폐, 즉 보세 화물 관리 역량을 지닌 사업자에 대한 기업 규모, 입지와 무관한 허가제라고도 했다.

그는 "전체 사업장이 크게 확대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일부 사업자가 자연스럽게 도태되거나 이탈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지거나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부언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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