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국내 인권활동가 6명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들은 "구글이 미국이나 제3국에 서버를 뒀다 해도 한국 통신망을 이용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국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요구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구글 본사의 모든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주 법원이 전속 관할을 가진다는 국제 합의가 존재한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게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