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잠든 돈' 깨우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이 화제가 된 가운데, '잔액이 없습니다'라는 통보를 받고 '김빠졌다'는 사람들이 늘어 '휴면계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습득이 요구된다.
휴면계좌는 은행, 보험,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뜻한다.
미 출연된 1000만 원 이상 휴면계좌의 금액 정보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또한 휴면계좌 정보는 2003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제공되기 때문에 시기를 잘 따져봐야 한다.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는 이전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돈이 넘어간 이후에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이다.
한편 16일 보도에 따르면 휴면계좌통합조회를 통해 찾은 금액이 올 상반기 192억 원에 달했다고 밝혀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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