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라운지]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유족에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우면산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유족이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사고로 희생된 A씨 부모가 서초구와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초구는 1억38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의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27일 '산사태' 당시 무허가 건물에서 잠을 자다 토사에 파묻혀 숨졌다. 당시 산사태는 집중호우와 부실한 풍수해 대책 등이 겹쳐 발생했으며, A씨 등 16명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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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4년 만에 서초구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초구는 산사태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 주민들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과실 정도를 고려해 서초구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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