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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높은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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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이 내년부터 7000원대로 인상된다.

생활임금은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시민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지역물가 등을 반영해 산출된다.
대전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 생활임금 시급을 7055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한 시가 지난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본격시행하게 되면서 이뤄진 결과물이다.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6030원)의 117% 수준으로 시급을 월급여로 환산했을 때는 총 147만4495원이 된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숲 해설가, 제초 및 꽃 식재 인부, 공원관리 인부, 조리보조, 무대보조 등 근무자 480여명이다.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 산정 전문가의 최저임금, 평균임금, 가계지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시행 중인 타 지역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이 같이 결정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또 향후 생활임금 대상자를 확대해 수혜의 폭을 넓혀갈 복안이다. 생활임금 대상자를 내년 시 소속 근로자로 정하되 2017년 이후에는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대상 영역을 넓히는 방식이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은 “생활임금제는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는 앞으로 생활임금 대상자를 확대·적용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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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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