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시민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지역물가 등을 반영해 산출된다.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6030원)의 117% 수준으로 시급을 월급여로 환산했을 때는 총 147만4495원이 된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숲 해설가, 제초 및 꽃 식재 인부, 공원관리 인부, 조리보조, 무대보조 등 근무자 480여명이다.
또 향후 생활임금 대상자를 확대해 수혜의 폭을 넓혀갈 복안이다. 생활임금 대상자를 내년 시 소속 근로자로 정하되 2017년 이후에는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대상 영역을 넓히는 방식이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은 “생활임금제는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는 앞으로 생활임금 대상자를 확대·적용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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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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