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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특위 "9개 개정 법안, 3개 신설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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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핀테크 특위 위원장

서상기 핀테크 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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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산하 핀테크 특별위원회가 국회서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입법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서상기 핀테크 특위 위원장은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9개 개정 법안, 3개 신설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서민에게 합리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 및 신용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해 금융 소외자 발생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격 및 제반 규정을 개선 ▲인터넷전문은행관련 정의 및 설립요건 ▲주식관련 규정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규정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제도 수립 방향 제시▲ 외환이체업 등 신규 핀테크 업종에 대한 법·제도 수립방안 등 핀테크 산업 전반에 걸친 입법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핀테크 특위는 서민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당정협의를 통한 정책 및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며 "소상공인 및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핀테크 시범 사업으로 소상공인 금융수수료를 절감해 서민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서민을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은행 공동플랫폼을 구축해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금융서비스 원가를 절감해 서민금융에 혜택을 줄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핀테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기관의 국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협업 및 지원을 통해 국산 핀테크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벤치마킹 데스트 도입을 통한 국내기술 공정평가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정무위 소속 김용태, 박대동, 신동우 의원과 미방위 소속 배덕광 의원, 산자위 소속 전하진 의원 등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핀테크 관련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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