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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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 속에서도 지방교육개혁 관련 법령 개정은 순조롭게 처리되고 있다.


40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생 수에 따라 각 교육청에 분배하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또 적정 규모의 학교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에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교육개혁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5대 교육개혁 중 하나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별로 학생 수의 차이가 큰 것을 지적해 이를 반영한 합리적인 교부 기준이 필요하다며 개혁을 추진해왔다. 또 교사나 교육프로그램의 부족 문제를 겪는 소규모 학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적정규모 이상의 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에 지역별 학생 수의 비중을 늘린다. 올해 보통교부금 54조원을 기준으로 학교·학급·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9조7000억원(약18%)다. 이 중 학생 수 만으로 교부되는 비중은 30.7%다.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생 수 교부 비중이 강화되면 학교·학급·학생수를 기준으로 측정해 배분되는 표준교육비나 기관운영비 등이 영향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으로 표준교육비의 학생경비 단위 비용은 상향 조정됐고, 기관운영비를 산정하는 요소 중 학생 당 단위 비용은 늘었다. 다만 학교당 단위비용은 42%, 교원당 단위비용은 18% 줄어들었다. 학생의 비중을 높이되 학교나 교원 등의 비중은 줄이는 것이다.

'국정교과서' 논란 속 강도높은 지방교육개혁 단행 원본보기 아이콘

또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적정규모 학교를 키우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교 통합과 학교신설 대체 이전,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의 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통합학교 운영 등에 인센티브 지원규모를 늘린다.


분교를 통합하면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학교를 신설해 대체 이전 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50억원(기존 30억원), 중·고등학교는 80억원(기존50억원)으로 인센티브 지원금이 상향조정된다.


교원 명예퇴직비도 현재 수요를 반영해 교부할 수 있도록 정산방식을 바꾼다. 기존에는 2년 전 명예퇴직 실적에 따라 명예퇴직비를 교부했지만 명예퇴직 수요가 매해 크게 바뀌는 점을 고려해 해당연도 명예퇴직 수요를 교원 수급과 재정여건에 최대한 반영,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청에서는 명예퇴직비를 다른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도록 정산 방식도 새로 도입했다.


이 외에도 기존에 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산정했던 교육환경개선비 산정 방식에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수요도 반영해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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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도 보통교부금 산정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농어촌지역의 시·도교육감들은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 수와는 별개로 학교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부금 산정방식의 변화로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자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교직원 건강검진비와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하는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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