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중앙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개입해 예산 편성 등을 제한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해당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하도록 했다.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은 지자체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 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험 수준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에 대해 그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이뤄진다.

해당 지자체장은 채무상환·감축 계획, 경상비·사업비 등의 세출 구조조정 계획, 수입 증대 계획 등을 포함한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해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행자부 장관은 긴급재정관리계획 이행상황을 평가해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적합 여부를 긴급재정관리인으로부터 검토받도록 했다. 국가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다른 지자체의 공무원 파견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보상금의 상한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포상금의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보상금은 부패행위 신고로 국고로 자금이 환수됐을 때 환수금액에 비례해 지급되고, 포상금은 국고환수액에 상관없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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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 녹조 현상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류(藻類)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대상을 호소(湖沼)에서 하천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까지 확대했다. 또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개방된 분수, 연못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환경부장관 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수질 기준과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유람선 또는 도선(渡船, 단거리 교통 선박) 사업자가 음주 운항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업면허 취소나 사업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유람선이나 도선의 선원과 종사자에 대해서는 비상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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