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KB국민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거래 중지했던 장기미사용 계좌에 대해 고객이 유선으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거래중지계좌 제도에 의해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해지하려면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유선으로 간편하게 통장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용번호(1800-9994)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AD

거래중지계좌 편입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거래중지계좌 해지절차 간소화로 장기미사용 계좌가 정리되면 사기범들의 범행도구(통장) 확보가 어려워져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