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임대료,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 5% 초과 인상 불가
민·관 전문가 참여 '기업형임대주택 추진협의회' 운영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100~110%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지구다. 이번 업무처리지침은 지난 1월13일 발표한 '뉴스테이' 정책을 구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29일에 시행됨에 따라 촉진지구에서의 원활한 사업 시행과 법령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훈령이다.

우선 촉진지구에 조성한 토지의 공급기준이 마련됐다. 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용지(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100~110%로 정했다.


이와 함께 기업형임대주택용지의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해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와 분양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에 공급하도록 정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기준도 명확해진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하지만 전년도 임대료를 5% 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다음년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해 5% 초과 인상할 수 없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야한다.


국토부는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제안과 기업형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추진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등 총 14명을 필수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안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주택·금융업계 등의 관계자도 추진협의회 운영에 참여한다. 민·관 전문가는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입지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논의결과를 최종 사업추진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민간시행자는 그가 조성한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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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11월2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업무처리지침이 행정예고돼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12월까지 하위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완료해 2017년까지 기업형임대주택 6만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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