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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어떤 부작용 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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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원인·담합 조장 문제로 지적돼 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저가 낙찰제 방식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최저가 낙찰제가 지나친 가격경쟁을 유발해 담합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공사 입찰 시 가격 기준만으로 평가하던 최저가 낙찰제 방식을 '종합심사 낙찰제'로 바꾸기로 했고, 기획재정부는 7일 관련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심사 낙찰제는 시공가격은 물론 공사수행능력, 건설안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연내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부실공사 소지와 담합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공사나 물품납품 입찰과정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유지돼 왔다.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는 참여 업체가 공사를 따내려고 수지가 안맞는 가격을 제시하고, 그게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거듭됐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은 업체가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부실시공을 하게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또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여러 업체가 타산을 맞추기 위해 담합에 가담하는 등 오히려 담합을 조장하는 역효과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공사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장 구조는 기술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국민 전체에 부담이 된다"며 "제도변화가 담합과 부실공사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제도개선과 함께 건설사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건설업계가 과거 입찰담합에 대해 반성은 물론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입찰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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