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에 보낸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초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날 대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2월 이후 올해 8월말까지 12회의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추진계획' 송부를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경유부서는 대검 반부패부, 형사부, 기조부 등 주로 수사부서"라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이 확보한 문건 제목은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대책 송부 요청'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대책안 제출'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추진계획 등 송부 요청' 등이다.


대검찰청은 '대통령 지시사항' 문건에 대한 답변 공문을 법무부에 4차례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5국감] 법무부-검찰 '대통령 지시사항' 문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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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이었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지휘를 명한 것으로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도 "제목 내용을 봐라 어떤 공무원이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고 보겠는가"라면서 "저도 청와대에 있었지만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받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제목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돼 있지만 일반적인 지휘 사항인지 개별 수사 사건에 대한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한다. 검찰업무에 대해 일반 지휘냐 개별사안이냐 먼저 물어야 한다. '부정부패 척결하시오'라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말할 수 있다.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못하는가"라고 말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아니고 부정부패 일소하라든가 특별한 서민침해사범 이런 얘기 한 것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면 규정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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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오해라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국정을 보좌할 책임이 있다"면서 "법 취지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지휘사안에 대한 내용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자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무부와 검찰이 주고받은 공문의 내용을 열람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문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한 내용인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인지 확인한 뒤 다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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