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용 차량의 비용 (인정) 상한선을 배기량 기준으로 할 것이냐, 차량 가액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상한을 두게 되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령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해서 가장 최적의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단순 배기량이나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차종이나 원산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교역) 상대방은 그런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며 통상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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