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증권가 전산장애 전기比 77% 늘어
거래소, 전산장애 관련 증권분쟁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올 상반기 증권·선물회사의 전상장애가 7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치형 코스콤 품질관리부장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서울사옥에서 '전산장애 관련 투자자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2014년 하반기 91건에서 2015년 상반기 161건으로 증권·선물회사의 전산장애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미나 제1주제 발표자인 이치형 부장은 전산장애의 발생원인과 예방법에 대한 발표에서 "전산장애의 60%는 개발과 유지보수과정에서 발생하고 40%는 운영자의 작업오류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장은 이어 "종합적인 예방·대응 체계를 갖춰 전산장애를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장애 발견 즉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장애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제2주제 발표자인 이창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전산장애로 인해 수익기회를 상실한 경우 기존에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처리했던 경향이 있다"며 "수익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되 기회상실가능성 정도를 비율적으로 추산해 손해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교수는 "수익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장애 당시 투자자의 처분의사가 구체적으로 표명된 경우로 한정해 전산장애로 인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해선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전자 증권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보상 문제뿐 아니라 거래안정성의 훼손으로 자본시장의 기반인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과 전산장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 투자자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증권·선물회사의 민원 분쟁 담당자와 IT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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