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의 피의자 심야조사가 최근 5년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발표한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피의자 심야조사는 ▲2010년 484명 ▲2011년 477명 ▲2012년 524명 ▲2013년 726명 ▲2014년 1264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 484명에서 2014년 1264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조사 대상자나 변호인 동의로 심야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10년 411명 ▲2011년 453명 ▲2012년 509명 ▲2013년 691명 ▲2014년 1162명으로 나타났다.


구속여부 판단을 위한 심야조사는 ▲2010년 44명 ▲2011년 23명 ▲2012년 14명 ▲2013년 29명 ▲2014년 88명으로 나타났다.

검찰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의 심야조사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427명의 피의자가 심야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광주지검은 238명, 대구지검 99명, 인천지검 95명, 수원지검 85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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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은 "피의자나 변호인 동의로 심야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검찰이 요구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심야조사는 피의자들을 신체적·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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