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檢 '심야조사', 5년간 2.6배 증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의 피의자 심야조사가 최근 5년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발표한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피의자 심야조사는 ▲2010년 484명 ▲2011년 477명 ▲2012년 524명 ▲2013년 726명 ▲2014년 1264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 484명에서 2014년 1264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조사 대상자나 변호인 동의로 심야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10년 411명 ▲2011년 453명 ▲2012년 509명 ▲2013년 691명 ▲2014년 1162명으로 나타났다.
구속여부 판단을 위한 심야조사는 ▲2010년 44명 ▲2011년 23명 ▲2012년 14명 ▲2013년 29명 ▲2014년 88명으로 나타났다.
검찰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의 심야조사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427명의 피의자가 심야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광주지검은 238명, 대구지검 99명, 인천지검 95명, 수원지검 85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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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은 "피의자나 변호인 동의로 심야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검찰이 요구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심야조사는 피의자들을 신체적·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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