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불공정거래나 특허분쟁을 소송 없이 '중재'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우선, 중재 대상을 '사법(私法)상의 분쟁'에서 재산권상의 분쟁과 당사자가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했다. 공법(公法)상의 분쟁, 즉 독점금지법 위반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둘러싼 분쟁이나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효력에 관한 분쟁 등을 중재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서면이 아닌 전자우편 등을 통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중재판정부가 판정할 때까지 현상유지, 자산보전 등에 대한 임시적 처분의 내용과 요건, 임시적 처분의 변경·정지·취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임시적 처분이 법원을 통해 승인, 집행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중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중재인이나 당사자는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촉탁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판정부는 법원의 협조를 받아 증인을 중재판정부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가축전염병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닭, 오리, 거위 등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을 사육시설 면적 기준으로 1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장 출입구에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과 차량진입 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축산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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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처리해 어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대상에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외에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를 추가했다.


이밖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환경부 장관이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후방 영상장치 등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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