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채 2년 이상 지난 '장기미제 사건'이 5년새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의원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835건이었던 2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은 2015년 6월 현재 5253건으로 84.65% 늘었다.

장기미제 민사사건은 2011년 1577건에서 지난해 2835건, 올해 6월 현재 382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장기미제 형사사건은 2011년 1258건에서 2013년 2169건까지 늘어났다가 지난해 1410건으로 잠시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6월 현재 1430건으로 다시 늘어난 상태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에 장기미제사건이 17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수원지법에 610건이 계류돼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는 의정부지법(310건), 인천지법(277건)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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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건은 서울동부지법에 계류된 형사사건으로, 2002년 접수돼 13년간 심리된 사건이다. 민사사건은 의정부지법에 2007년 접수된 손해배상 사건으로 8년째 심리 중이다.관련법은 민사사건의 경우 소가 제기된 지 5개월 이내, 형사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지 6개월 이내 선고를 해야한다고 돼 있다.


서영교 의원은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하는 것은 법원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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