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용인의 한 태권도장에서 벌어진 '통학버스 어린이 추락사망사고' 피고인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지법에 다르면 당시 버스를 운전한 태권도장 운영자 김모씨(38)는 지난 3월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태권도장 통학버스 어린이 추락사망사고와 관련해 금고형 1년 6월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자유형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에 있어선 징역형과 비슷하지만 노동을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르다.
김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 52분께 용인시 기흥구 중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길에서 자신의 태권도장 통학버스에 탄 A양(6)의 좌석 안전벨트를 매어주지 않고 운전석 뒷문을 확실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뒷문이 열리며 A양이 추락,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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