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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후 첫 영업정지…하루만에 6000명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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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SK텔레콤이 영업정지 첫 날인 지난 1일 6000명 이상의 가입자를 빼앗겼다. 제재 기간 빠져나간 가입자 수로는 오히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보다 늘어나는 모양세다. 정부의 집중 모니터링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영업정지를 시작한 지난 1일 1만369건의 번호이동이 일어났다. SK텔레콤에서 6066명의 가입자가 빠져나가고, 반대로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3096명과 2970명의 가입자가 새로 유입됐다.
지난 3개월간 SK텔레콤의 일 평균 이탈자가 5605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업정지 이후 그 규모가 더욱 늘어난 것이다. 이는 과거 정부가 특정 사업자에 영업정지(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제재를 내렸을 때 보다 시장이 과열됐음을 의미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에는 통상 한 사업자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이탈하는 가입자 수가 직전 3개월간 일 평균 이탈자 수보다 적었다. 신규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동안 기존 가입자를 잡아두기 위해 각종 프로모션을 비롯해 기기변경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9월11~17일 SK텔레콤이 영업정지에 들어갔을 때 하루 평균 7289명이 다른 사업자로 이동, 직전 3개월 평균(7940명)에 비해 이탈자가 많지 않았다.
같은해 8월27일부터 9월2일까지 LG유플러스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시기에도 직전 3개월 평균(5695명)보다 적은 3673명(일평균)이 번호이동을 했다. KT의 1주일 영업정지 기간이었던 2013년 7월30일~8월5일에도 직전 3개월 일평균(9288명)보다 적은 수준(8521명)의 가입자 이탈이 있었다.

이동통신업계는 일부 유통현장에서 지급되는 불법 지원금때문에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망으로부터 입수한 한 사업자의 단가표를 보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의 경우 번호이동 가입자에 44만원, 기기변경 가입자에는 13만원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지급됐다. 이는 방통위의 리베이트 가이드라인(30만원)보다 높은 수준인 데다 사실상 단말기 유통법이 금지한 이용자 차별 행위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감소해야 정상적인 가입자 이탈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시장이 과열됐다는 것을 뜻한다"며 "온라인 등 커뮤니티에서도 페이백에 대한 후기가 많이 올라오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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