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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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리운전을 통해 노출된 개인정보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한 30대 여성은 최근 이용한 대리운전 기사에게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해당 대리운전 기사는 이 여성을 내려준 위치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이 여성은 "무서웠다. 내 얼굴도 기억하고 사는 곳도 아는 거지 않느냐"며 "집 앞에 찾아올 수도 있는거고 술자리를 안 갈 수도 없는 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일부 대리운전 업체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대비해 고객의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번호를 가린 채 연결하는 '안심 번호 서비스'를 도입했으나 실제 사용률은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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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리운전업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개인 정보 노출에 관한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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