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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1인당 백만원주는 청년배당 성남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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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성남 거주 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다만 성남시는 예산상 제약을 들어 내년에는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하고 지급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 청년배당을 입법예고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지옥과도 같은 '헬 조선'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묻지마 이민'이 늘고 있다"며 "청년배당은 이러한 청년세대에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한 시도이고, 공정한 사회실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청년에게 용돈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공감을 표시한 뒤 "하지만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지방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은 내수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등 중앙정부의 산업고용정책 몫이 크고, 중앙 정부조차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지금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시장의 생각이다.


이 시장은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청년세대가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생애주기별로 볼 때 청년세대의 복지가 가장 미흡하고, 청년배당은 청년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자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내년 청년배당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113억원이다. 성남시는 청년배당을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자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113억원의 배당금이 청년들을 거쳐 지역경제로 환원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성남시는 보고 있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을 위한 재원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세금을 아끼고 나누어 시행하려는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청년배당 또한 지난 9월24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신청한 만큼 조속한 '청년배당 수용'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정상화가 방법일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인 25%까지 3%포인트만 올리면 연평균 4조6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박근혜정부의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희망펀드'를 제안했는데 이 펀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며 "청년문제는 기부를 통한 시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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