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호 "한명숙 금품전달 부인, 위증 아니다"
대법 유죄 확정판결에도 '위증 혐의' 부인…2년 만에 재판 속행, 다음 재판은 11월 예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원인이 됐던 자신의 법정 진술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일 한만호 전 대표의 위증혐의와 관련해 2013년 10월 이후 중단했던 사건 심리를 2년 만에 속행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 전 대표를 둘러싼 위증 사건 심리를 미뤘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지만, 한 전 대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금품전달 사실을 뒤집었다.
한 전 대표는 "억울하게 빼앗긴 회사를 되찾을 욕심에 수십차례 검찰조사 때 허위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1심 법원은 한 전 대표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한명숙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한 전 대표의 법정 진술보다 검찰 진술에 무게를 둬서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대법관 8대5 의견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한 전 대표는 위증을 둘러싼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
한 전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도 자신의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일 속행된 재판에서 "한 전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차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은 전부 사실과 다르다"면서 "위증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 위증 사건을 둘러싼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12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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