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은 지난달 25일 자신이 고문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6명과 함께 한 전 총리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김 전 대법관은 그러나 6개월만인 9월 법무법인 율촌행을 택하며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다'는 말을 남겼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편의점 운영의 어려움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항소심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원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변호인단에 계속 이름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한만호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징역2년에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적 판결”이라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씨는 1심 당시 법정에서 “회사를 살려보려 거짓 진술했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며 검찰에 한 진술을 뒤집었다. 이를 두고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사업 재기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한 행위라며 한씨를 위증죄로 재판에 넘겼다.
한씨의 위증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에 내려질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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