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라운지] 비행장 소음 알고 이사했어도 국가 배상책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군인이나 군무원이 소음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비행장 인근으로 이사를 했어도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군인, 군무원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다른 이들이 제기한 비행장 소음 관련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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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비행장은 민·군 겸용 공항으로 1970년 설치됐다. 군인이나 군무원 등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비행장 인근으로 이사했다. 법원은 소음 피해지역 내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해도 피해를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1988년 매향리 사격장 문제로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가 사회 문제가 된 시점인 1989년 이후 입주민들은 손해액의 30%를 감액했다. 소음 문제가 널리 알려진 이후에 비행장 주변으로 입주했다는 점에서 본인의 책임도 일부 있다는 판단이다. 원고들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매달 3만~6만5000원의 배상액을 거주기간에 따라 받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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