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75% 배상금 신청…민사소송 이어질 듯(종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 461명 가운데 75%가 인적 배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원고등학교 학생 희생자의 경우 신청률이 62% 수준에 그쳤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종료일인 지난달 30일까지 배ㆍ보상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1297건이 접수됐다.
인적배상은 총 461명 중 348건이 접수돼 75%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희생자는 304명 중 208명(68%), 생존자는 157명 중 140명(89%)이 신청했다.
희생자 208명 가운데 단원고 학생은 155명으로 62%였다. 일반인 희생자는 54명 중 99%인 53명이 배상을 신청했다. 생존자의 경우 단원고 학생 75명 가운데 59명, 일반인은 82명 가운데 81명이 배상을 신청해 각각 79%, 99%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일반인 피해자(99%)보다 단원고 학생 피해자(66%)에 대한 인적배상 신청률이 현저히 낮았다.
시신 미수습자는 9명 전원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는 인양 과정에서 철저한 유실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미수습자 가족들을 설득했고, 가족들은 인양작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신청서를 접수했다. 단, 배상금을 지급받을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인양 후 수습 여부를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심의는 총 793건(618억원)이 완료됐으며, 신청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522건에 대해 총 472억원의 배ㆍ보상금이 지급된 상태다. 해수부는 아직까지 배·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심의ㆍ의결건에 대해서도 동의서가 제출되는 대로 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배ㆍ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 대다수는 향후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는 이미 전자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 해수부는 배·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피해자들에 대해선 다른 구제 방안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동재 세월호 배보상 지원단장은 "정식으로 법무부로부터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이 제기한 소송의)소장에 대한 통보를 받지 않아 아직까지 소송 명단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배·보상을 신청한 피해자 가운데서도 소송을 제기하고 (심의에 대한)동의서를 내지 않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 "법무부 주관으로 사고책임자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등 구상범위를 확보하고 소송을 통해 가능한 모든 비용을 회수하려고 한다"며 "조만간 법무부에서 관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월 2회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청건에 대해 연말까지 심의·의결을 마칠 계획이다. 이 밖에 화물배상 325건, 유류오염배상 62건, 어업인 손실보상은 562건이 접수됐다.
단원고 희생자에게는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생존자에 대한 배상금은 부상 정도나 직업, 나이 등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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