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출원금 1억원을 중도상환할 경우 대출경과일수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수수료가 줄어들게 된다. 만약 대출금리 4%로 20년 만기 적격대출을 받은 지 1년이 경과된 고객이 1억원을 중도상환하고 금리 3% 대출로 갈아타면 기존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100만원을 내야했지만 변경 후에는 80만원만 내면 된다.
한편 적격대출(Conforming Loan)이란 유동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사전에 정해진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 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은행 등 15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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