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아동학대 신고 의무교육…위반시 150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종합병원과 아동보호시설에서도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회당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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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안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아동학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대상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 등에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교육 대상 범위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1차 적발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학대당한 아동의 보호나 진료를 거부할 때에는 1치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2차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을 물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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