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골프장 평일회원의 자격기간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더라도 불공정 거래로 판단해 제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남부컨트리클럽(남부CC)을 운영하는 금보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남부CC는 지난 2008년 3월 회칙을 개정해 평일회원 자격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또 회원이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해오던 것을 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연장의사를 밝히면 심사를 거쳐 연장하도록 바꿨다. 매년 300만원씩 소멸성 연회비도 새로 부과했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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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1년 남부 CC의 회칙 개정을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판단해 일방적으로 평일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남부 CC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평일회원 자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연회비를 신설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은 국내 최고가 골프장이라는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것으로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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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평일 회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장 평일 회원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거래상 지위남용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자유로이 탈퇴하고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법적인 평일회원의 권리 보호도 불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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