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수혜기업 113개 중 중소기업이 110개(97.3%)로 대부분 차지
SW업계, 23일 '준법경영실천협의회' 발족…사회공헌계획 발표 예정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지난 8월 13일 실시된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에 소프트웨어(SW) 기업 113곳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SW 기업들은 준법경영을 다짐하는 협의회를 발족하고 일자리창출, 추가 투자 등 사회공헌 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SW 사업자는 모두 113개 업체로 집계됐으며 이중 중소기업이 110개 97.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SW기업이 사면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면 직후인 8월26일 미래부는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SW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를 관보로 공지한 바 있다. 또 각 처분청은 9월9일까지 특별조치 대상확인 신청서와 특별조치 자진신고서를 접수받아 제재조치에 대한 해제를 시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의 대상은 SW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된 사업자가 공공SW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당 행위로 부과 받은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된 제재처분이었다. 다만, 업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금품수수와 사기·부정 입찰과 관련된 부정당 행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미래부는 "제재 해제조치를 받은 사업자 113개 가운데 중소기업은 110개로, 수혜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에게 대부분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은 3개 업체였으며, 소송 중으로 제재가 중지된 상태였다가 이번 사면을 계기로 소송을 취하하고 감면을 받은 업체는 10개였다.


이번에 사면된 업체는 전체 공공SW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사업자의 9.1%(2014년 1248개 기준)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수도권에 소재지를 둔 업체가 73개, 비수도권은 40개였다. 이들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약 5300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한 SW업체는 "공공사업의 의존도가 높은 중소 SW기업 입장에서 입찰참가제한으로 기업의 존폐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다행이 금번 특별사면엔 포함되어 정상영업이 가능해져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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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 사면을 계기로 SW업계의 부정당행위 재발방지와 준법경영을 다짐하는 행사도 열리고 있다. 지난 8월20일에는 사면 대상기업과 사면대상이 아닌 일반기업까지 함께 참석해 'SW중심사회를 위한 준법경영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산업발전 기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3일에는 'SW기업 준법경영실천협의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발족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특별사면에 부응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재발방지 대책과 SW인력 추가채용, 신규 연구개발(R&D) 투자 등 사회공헌계획의 실천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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