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취임 후 9개월 만에 회사 주식을 취득했던 문미숙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대표가 주식 전량을 보유한 지 두 달도 안 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문 대표는 지난 10일 회사주식 5만주(2.5%)를 처분해 지분율이 0%가 되며 주요주주에서 제외됐다.

문 대표는 지난 7월31일 5만주를 회사의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로부터 취득했다. 지난해 10월 대표로 선임된 이후 처음으로 회사주식을 손에 쥔 순간이었다. 그러나 40여 일 만에 지분 전량을 처분하면서 도로 지분율 '0%' 대표가 됐다.


자산운용업계에선 이를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다. 통상 회사를 이끄는 대표들은 회사주식을 오래 보유하며 책임경영을 펼친다. 특히 장기투자 문화가 있는 자산운용사 대표들의 경우에는 보유지분을 매도하는 일이 많지 않다.

더구나 문 대표와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의 사이가 남다르다는 점이 확대해석을 낳는다. 둘은 과거 부부사이였다.


문 대표와 이 회장은 지난 2000년 공동으로 자본금을 모아 골든브릿지를 설립했다. 초기에는 번갈아가며 경영을 맡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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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4년 만에 지난해 10월 문 대표가 회사로 복귀하면서 업계에선 둘의 관계가 회복세를 탄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최근 지분 매도 건을 보면서 다시 냉기류가 흐르는 것은 아닌지 추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측은 말을 아꼈다. 회사 한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처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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