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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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BNK부산은행은 경남은행과 공동으로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평생통장'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계좌이동제에 대비해 선보였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고객의 생애주기별 특징에 따라 총 3가지(A, B, C) 형태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유형 전환도 가능하다.

A형은 영유아 및 초중고ㆍ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입학ㆍ졸업ㆍ수학능력시험 등 이벤트 발생시 연간 수수료를 100회까지 면제해 준다. B형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주부가 가입 대상이다. 취업ㆍ결혼ㆍ출산ㆍ주택마련시 연간 수수료 100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C형은 퇴직ㆍ연금수령ㆍ자녀결혼 등에 한해 적용한다.


이벤트로 발생한 수수료 면제 횟수는 가족, 친구 등 지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수수료 면제 범위는 △전자금융(폰ㆍ인터넷ㆍ스마트뱅킹), △부산은행ㆍ경남은행 자동화기기(ATM), △예금관련 각종 제신고, 재발급, 잔액증명 관련 수수료가 포함된다.

부산은행 첫 거래고객이 이 통장에 가입하면 6개월간 각종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준다. 다음달 말 시행 예정인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Payinfo)서비스'를 통해 자동납부거래를 부산은행으로 변경하면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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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2일부터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판매한다. 일정 요건 충족시 연간 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강상길 부산은행 마케팅부장은 "이번 평생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동시 출시를 통해 계좌이동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고객 중심의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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