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은행권이 가계ㆍ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할 때 신용등급 결정 시 공통으로 활용되는 부도율을 기초로 등급을 변환해 공시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또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대출금리 공시를 추가한다.


22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대출금리ㆍ수수료 비교공시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 부도율은 차주가 약정기간내에 채무이행을 하지 못할 확률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연체할 확률을 기준으로 한다.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라 취급비중 금리구간도 세분화한다. 가계 부분의 경우 공시구간별 고객의 신용평가회사(CB사) 평균등급 공시를 추가한다. 또 중소기업 부분은 물적담보대출의 경우 공시대상을 전액담보로 변경한다. 중소기업 대출의 등급간 금리역전현상 안내문구도 보완한다. 중소기업 신용한도대출금리 비교공시와 병행해 기업 한도대출수수료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가한다.


공시자료는 직전월(가계대출) 또는 직전 3개월(중소기업대출)간 취급한 대출금리의 평균이므로 공시일 현재 적용되는 금리와는 다를 수 있다. 동일한 은행이라도 대상기간별 취급상품이나 차주의 특성ㆍ분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이 적용금리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월별로 공시된 금리는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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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율을 기준으로 은행의 자체등급을 공통된 공시등급으로 변환함에 따라 자체등급을 기준으로 하위등급 고객에 대출을 취급했더라도 부도율 기준 공시등급(하위등급)에는 공시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은행권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평균부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하위등급에 분포되지 않는 은행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공시자료는 비교공시를 위해 은행별로 다양한 신용등급체계를 부도율 기준 10등급 체계로 변환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제 대출시 적용되는 신용등급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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